이용안내

회생·파산채권 거래 프로세스

1
회생·파산 채권자가 매각을 원하는
채권 정보를 등록합니다.
2
회생 채권자 표, 파산 채권자 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채권의 존재는 인정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lawjibsa.com에서
채권자대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매각 대상 채권에 대해 여러 매수 희망자가 댓글 등을 통해 희망 가격을 제시합니다.
4
Sell My Claim
에서 매수희망자와
연락하여 매수희망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매수희망자는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5
Sell My Claim
에서
채권자와 연락하여
매수희망가격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6
가격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면
텔레그램
(외국인)
혹은 카카오톡
(한국인)
을 통해
추가 조건을 공유
하고, 매수자는 법무법인 로집사 계좌로
매매보증금
(거래 대금의 5%)
을 납입합니다.
7
줌미팅 또는 오프라인 미팅에서
법무법인 로집사가 작성한 채권매매계약서에
각자 날인하고 이를 법무법인 로집사 메일로 송부합니다.
8
채권 매수인이 법무법인 로집사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 95%를 납입합니다.
만일 계약서 작성 이후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5%의 보증금은 몰취되어 법무법인 로집사의 자문료로 지급됩니다.
9
법무법인 로집사는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양수에 대해 통지합니다.
또한 회생법원 또는 파산법원에
회생·파산채권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10
채권 양도 사실이 접수되어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가 변경되면 법무법인 로집사는 예치한 매매대금에서 법무수수료
(매매대금의 2%)
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채권매각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 매각하는 채권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매매 당사자 각자의 책임으로 하고 법무법인 로집사는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절차만을 처리합니다.
또한 Sell My Claim은 매각하는 채권양도양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