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마트
더보기
채권마트 네이버 블로그 링크 채권마트 네이버 카페 링크 채권마트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권마트 유튜브 링크 문의전화
채권마트 네이버 블로그 링크 채권마트 네이버 카페 링크 채권마트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권마트 유튜브 링크 문의전화 메뉴버튼 축소 혹은 확대하기

채권 신고서 작성 실무 가이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과 자세한 절차 안내서를 먼저 다운로드하세요.

STEP 1. 필수 기본 정보 작성 (신고서 작성 시)
구분 기재 내용 주의 사항
채권자 정보 본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변제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산되니, 공란으로 두거나 별도 칸에만 기재하세요.
STEP 2. '원금'과 '이자' 계산법
원금: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물품대금 등 원래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개시 전 이자: 채권 발생일(또는 연체 시작일)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만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원금) × (이자율) × (연체일수 ÷ 365)
STEP 3. 증빙 서류 준비 (필수 - 사본)

신고서 뒤에 아래 서류들을 준비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세요.

  • 신고 내역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채권 발생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증거 서류 (사본)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사본 등
  • 자격 증명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필수 주의: 제출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어음, 수표 원본은 제출 금지!)
STEP 4. 채권 신고 방법 안내
신고 방법 제출처 / 접수처 장점
전자 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합니다.
방문/우편 관할 회생법원 파산과(접수계)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서류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대행 및 문의

귀하의 채권 신고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행하고, 법률 조언을 드릴 변호사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변호사님들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귀하의 채권은 저희 채권마트 사이트 내 '채권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부광

최준성 변호사님

채권 신고 대행 / 법률 자문

031-823-0027
법무법인 수오재

오관후 변호사님

채권 신고 대행 / 법률 자문

02-3454-2026
📞 법인회생 절차 전반 문의

채권 신고 외에 법인회생 전반적인 절차 관련 일반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로집사 | 02-523-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