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신고서 작성 실무 가이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과 자세한 절차 안내서를 먼저 다운로드하세요.
STEP 1. 필수 기본 정보 작성 (신고서 작성 시)
| 구분 | 기재 내용 | 주의 사항 |
|---|---|---|
| 채권자 정보 | 본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 변제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 신고 금액 |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시 후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산되니, 공란으로 두거나 별도 칸에만 기재하세요. |
STEP 2. '원금'과 '이자' 계산법
원금: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물품대금 등 원래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개시 전 이자: 채권 발생일(또는 연체 시작일)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만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원금) × (이자율) × (연체일수 ÷ 365)
STEP 3. 증빙 서류 준비 (필수 - 사본)
신고서 뒤에 아래 서류들을 준비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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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서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채권 발생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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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사본)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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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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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필수 주의: 제출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어음, 수표 원본은 제출 금지!)
STEP 4. 채권 신고 방법 안내
| 신고 방법 | 제출처 / 접수처 | 장점 |
|---|---|---|
| 전자 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합니다. |
| 방문/우편 | 관할 회생법원 파산과(접수계)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 서류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