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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 중요! 내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이곳은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귀하의 채권액이 틀리다" 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페이지입니다.

1. 조사확정재판이 무엇인가요?

내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원에 "내 채권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귀하의 채권 유무와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줍니다.

2. 언제,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하는 사람: 자신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받은 채권자
  • 신청 대상: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람(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 신청 기한 (⭐매우 중요!): 법원이 정한 '조사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로 귀하의 채권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꼭 확인하세요!)

CASE A: 아무런 소송이 없던 경우 (가장 일반적)

대응: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세요.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CASE B: 이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경우

대응: 새로운 재판을 신청하지 마세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이어받기(수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니, 기존 소송의 내용을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소송'으로 변경해주세요"라고 기존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CASE C: 이미 '판결문' 등 확정된 서류가 있는 경우

대응: 귀하가 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관리인 등)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야 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들어온 경우, 귀하가 아닌 이의를 제기한 쪽에서 "이 채권이 틀렸다"고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4. 조사확정재판 진행 절차 요약

  • 이의 통지 확인: 법원이나 관리인으로부터 "귀하의 채권 OOO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받거나, 채권자표를 통해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또는 소송 수계 신청).
  • 심리: 법원이 채권자와 이의를 제기한 사람 양쪽의 주장과 증거(계약서, 금융자료 등)를 검토합니다.
  • 결정: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권의 유무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 불복 (이의가 있다면):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TIP

  • 조사확정재판은 이름 그대로 '재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CASE B나 CASE C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의자 모두 확인: 관리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자표'를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 대행

조사확정재판은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귀하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실 아래 변호사님들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부광

최준성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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