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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분들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는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뒤늦게 신고(추완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신고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관리인이 고객님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 이자는 '회생절차가 시작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날의 바로 전날'까지 발생한 것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의 약정 이율이나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A. 아닙니다!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음이나 수표처럼 중요한 원본 서류는 법원에 제출했다가 분실될 위험이 있으니,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확인합니다(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A.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채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묻는 칸이 있으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이름과 사건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인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정해진 조사 기간 내에 고객님의 채권에 대해 "그 금액은 틀리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된다면, 앞서 안내해 드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통해 고객님의 권리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법인회생 절차 전반 문의

채권 신고 외에 법인회생 전반적인 절차 관련 일반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로집사 | 02-523-1910